이용약관 개정 안내(2026.09.01)
2026.07.30
안녕하세요, 스피드몰입니다. 항상 저희 스피드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로운 스피드몰 이용 약관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주요변경내용
- 1. 주문제작품
청약철회 요건 구체화: 사전 고지 및 이용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
제한됨을 명확히 함
- 2. 배송
사고 입증 자료 요청 근거 신설: 배송 중 파손·분실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처리를
위해 증빙 자료(운송장, 박스, 파손 사진 등) 제출 요청 근거 마련
- 1. 주문제작품
청약철회 요건 구체화: 사전 고지 및 이용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
제한됨을 명확히 함
변경내역 상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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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|
개정 전 |
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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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5조 2항 개정 |
② "몰"은
대금환불 시, 이용자에게 환불요청서, 통장계좌사본 등
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
② 회원에게 대금 환급 시, "몰"은
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통장(법인 통장 또는 사업용 통장을 포함합니다.)으로 대금을 환급합니다. 단, 이용자가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"몰"은 채무의 명확한 이행 및 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불 대금이 이용자에게 귀속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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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16조 2항 개정 |
5. 주문제작품 및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해당하는 경우 |
5.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주문제작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청약철회시
"몰"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고지하고 이용자의
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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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16조 5항, 6항 신설 |
내용없음 |
⑤ 배송 중 발생한 상품의 파손, 분실 등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요청 시, "몰"은 사고의 경위, 원인 파악 등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운송장, 포장 박스 외부, 파손 상품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⑥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상품이 파손되는 경우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
따라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